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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셀루메드 끝내 매매거래 정지, 영진약품과 무슨 연관? 미국 FDA 뼈 이식재 바이오 심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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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셀루메드 끝내 매매거래 정지, 영진약품과 무슨 연관? 미국 FDA 뼈 이식재 바이오 심사결과는

셀루메드가 끝내 매매거래 정지에 돌입했다.  미국  FDA의  뼈 이식재 바이오 심사 신청이후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FDA 심사 결과는?
셀루메드가 끝내 매매거래 정지에 돌입했다. 미국 FDA의 뼈 이식재 바이오 심사 신청이후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FDA 심사 결과는?
셀루메드가 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셀루메드는 3일 매매거래정시 공시를 냈다.
매매거래 정지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후 주가가 2일간 40%이상 급등하면 일시 매매거래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셀루메드 주가는 5월 26일 2250원에서 6월2일 3030원 까지 치솟은 상태다.

날짜별 종가

06/02 3,030
06/01 2,735
05/31 2,105
05/30 2,305
05/27 2,360
05/26 2,250

셀루메드 주가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으로부터 새로 만든 뼈 이식재 심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이후 오르고 있다. .

이에대해 셀루메드 측은 "뼈 이식재 제품이 미국 FDA에서 심사 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 셀루메드의 공식입장이다. .

셀루메드는 코스닥증권시장 상장업체다.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체다.

셀루메드 이외에 광림 가희, 토필드, 동방선기, JW신약, 아미노로직스 등도 주가 급등으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