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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협회 등 조영남 미술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방침…검찰, 사기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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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협회 등 조영남 미술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방침…검찰, 사기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 예정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남씨가 사기 혐이로 빠르면 14일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남씨가 사기 혐이로 빠르면 14일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71)씨가 사기 혐의로 빠르면 14일에서 15일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그의 매니저 겸 갤러리 대표 장모(43)씨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속초지청은 지난 7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 받은 후 마치 자신이 그린 것처럼 약간의 색을 덧칠 한 뒤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이 20여 점, 피해액을 1억7000만 원 정도로 추산했다.

한편 조영남 씨의 대작 의혹과 관련, 미술인 단체가 조 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14일 조 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조 씨가 대작 의혹이 불거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송모(61) 씨는 조수로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미술계의 관행이다"라는 등의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조씨의 불구속기소가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