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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반출 신청 심의...결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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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반출 신청 심의...결정 못해

"7월중 2차 모임서 추가 논의 예정"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7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가 22일 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수치지도 국외 반출’ 승인 여부에 대한 모임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 날 오전 10시부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우리나라 측량성과(5000분의 1 디지털 지도) 국외반출 허용여부를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 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7개 부처의 입장만을 듣고 반출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중 2차 회의를 갖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간정부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사를 맡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정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정부가 22일 구글의 5000분의 1 수치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따른 7개부처 비공개 실무협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7월 중 추가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수원지역 지도의 일부.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22일 구글의 5000분의 1 수치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따른 7개부처 비공개 실무협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7월 중 추가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수원지역 지도의 일부.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앞서 구글은 지난 1일 자로 우리나라 지도를 국외에 반출하게 해 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정식으로 반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 디지털 지도 국외반출을 요청한 사상 첫 사례다.

그동안 정부는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를 제공할 경우 국가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도 국외반출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정부는 좌표가 들어있는 구글어스 영상지도와 100미터 단위의 등고선 및 좌표가 표시돼 있는 5000분의 1 수치지도가 겹쳐지면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북한에 그대로 내주는 셈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정부는 구글 측에 우리나라 국가 안보상 민감한 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구글은 이스라엘 정부가 민감해 하는 지역에 대해 글로벌 구글맵에서 흐릿하게 처리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의 입장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 본사의 원칙상 구글어스의 (한국 안보에) 민감을 지역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글은 6월 1일자로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수치지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3월 2일부터 우리나라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차원에서 5000분의 1 수치지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물론 법률대리인 김앤장 등을 통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지도반출을 위한 다각적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IT업계, 지도업계, 공간정보시스템(GIS)업계가 국가안보와 산업보호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구글이 우리나라 수치지도 반출을 요청해 온 것은 IT시대의 또다른 정보 플랫폼인 지도를 가공해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실내지도,내비게이션,드론,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산업 분야 등에서 막강한 서비스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따른 국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현대엠엔소프트, 팅크웨어, 새한항업, 중앙항업, 네이버시스템, 포도,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이 참석했으며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6.3.>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