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승기 '염문 찌라시' 최초 유포자 경찰청에 처벌 요청…"명예 훼손 혐의 적용"

공유
5

이승기 '염문 찌라시' 최초 유포자 경찰청에 처벌 요청…"명예 훼손 혐의 적용"

사진=TV조선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군 복무중인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29)씨의 소속사가 최근 악성 루머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이씨 소속사로부터 이씨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소속사는 21일 경찰청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를 통해 일명 '찌라시'(정보지)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이승기가 코디를 임신시켰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 소속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악성 루머 최초 유포자가 발견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또 악성 루머를 만든 사람과 퍼나르는 사람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기는 지난 2월 군에 입대해 특전사에 복무 중이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