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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엑스레이 장비 담합한 업체 4곳에 과징금 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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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엑스레이 장비 담합한 업체 4곳에 과징금 9억원 부과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아이티에스 등 엑스레이 장비업체 4개사에 대해 각종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재 대상 업체는 한국아이티에스 외 스펙트리스코리아,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등 4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대학교·연구기관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 가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결과 한국아이티에스는 총 29회,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6회, 동일시마즈는 15회, 브루커코리아는 1회 낙찰을 받았고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나머지 업체에 전화나 이메일로 입찰가를 미리 통지해 주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은 한국아이티에스가 3억5400만원이며 스펙트리스코리아가 4억600만원, 동일시마즈가 1억9300만원, 브루커코리아가 1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