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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카메라 특허 침해' 삼성전자에 2100만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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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카메라 특허 침해' 삼성전자에 2100만달러 배상 판결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2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2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2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블룸버그 BNA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4일 임페리엄(Imperium)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egregious)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배심원들은 이 소송 건과 관련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고의로 임페리엄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임페리엄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카메라가 자사의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법원 측에 배상액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배상액을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의 3배인 2100만 달러로 올렸다.

한편 임페리엄은 광학 및 영상 이미지 처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본사는 미 메릴랜드 주 실버 스프링에 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