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에 따르면 이경섭씨가 음원 발매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조성모의 '투 헤븐'(To heaven), 조수미의 '나 가거든'을 작곡했으며 2014년 8월 KBS 2TV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지만 음원 발매가 결정되지 않았고 빌린 돈으로 가수들과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