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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르면 오늘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경주 5.8 지진이후 여진 423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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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르면 오늘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경주 5.8 지진이후 여진 423회 발생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22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경주시의 지진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인 7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복구비의 최대 80%까지를 국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피해액이 30억 원 이상인 일반 재난지역의 경우 복구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공공시설은 5대 5, 사유시설은 7대 3이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비의 최대 80%까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을 우선 융자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경주서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 강진 여파로 21일 규모 3.5 여진에 이어 22일 새벽에도 경주 지진의 여진이 두 차례 발생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 1분과 3시 22분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각각 규모 2.3과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남남서쪽 9㎞ 지역은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이 일어나기 약 50분 전인 오후 7시44분께 5.1 지진이 일어난 지역과 같다.

기상청은 이번 여진은 규모 5.8 지진의 여진이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5.8 지진이후 여진이 22일 오전 3시23분 현재 423회 발생했다.

규모별로 여진 현황을 살펴보면 1.5 이상 3.0 미만은 406회, 3.0 이상 4.0 미만은 15회, 4.0이상 5.0 미만은 2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