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주 24일 강한 지진 괴담 관련 기상청 근거 없다지만 생필품 사재기 불안감 여전

공유
0

경주 24일 강한 지진 괴담 관련 기상청 근거 없다지만 생필품 사재기 불안감 여전

지난 12일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경주지역에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오전 경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2일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경주지역에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오전 경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뉴시스
경북 경주에서 지난 12일 규모 5.8 강진이후 10일새 420회가 넘는 여진이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 7.0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괴담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괴담설 유포와 관련 기상청이 근거 없는 루머라며 공식 대응에 나섰지만 10일새 여진이 420회가 넘게 발생해 불안감과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경주 수학여행 취소사태가 빚어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마트에서 라면과 생수등 일부 생필품을 앞다퉈 구입하는등 사재기 현상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상청은 22일 공식 트위터에 "온라인에서 지진발생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지진은 현대 과학으로는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그래프는 "일본 기상 당국이나 연구소가 아닌 블로그를 운영하는 개인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자연재해에 방심해도 안 되지만 이유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난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여진이 수주 또는 수개월 계속될 전망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기상청 다울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여진으로) 봤을 때 3.5~4.0 규모의 여진이 추가로 나올 수 있지만 6.5 규모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본진이 워낙 컸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나 전파되는 방향성 등으로 봤을 때 3.5~4.0 정도 규모의 여진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기상청이 향후 여진이 수주에서 수개월간 계속 가능성이 있고 규모 3.0∼4.0 사이 여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주일대 지진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은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10일새 여진이 420회가 넘게 발생해 불안감과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경주 수학여행 취소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당일에 경주를 떠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은 마트에서 라면과 생수등 생필품을 앞다퉈 구입하는등 일부 사재기 현상마저 일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마트에서 만난 한 시민은 “평소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수)구입은 한 적이 없지만 ‘지진 괴담’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수를 구입했다”고 밝혔으며, 다른 시민은 “평소 즐겨 먹던 A 라면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진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A 라면을 비롯해 일부 인기 라면이 평소와는 다르게 마트 진열대에서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있는 근거 없는 괴담을 차단하고 지진 피해 주민들을 안정시킬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경주에서 12일 밤 규모 5.8지진 이후 총 42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다.

21일 규모 3.5 여진에 이어 22일 새벽에도 경주 지진의 여진이 두 차례 발생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 1분과 3시 22분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각각 규모 2.3과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남남서쪽 9㎞ 지역은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이 일어나기 약 50분 전인 오후 7시44분께 5.1 지진이 일어난 지역과 같다.

경주 5.8 지진이후 여진이 22일 오전 3시23분 현재 423회 발생했다.

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일어난 지진(396회)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도 이르면 22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경주시의 지진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인 7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복구비의 최대 80%까지를 국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피해액이 30억 원 이상인 일반 재난지역의 경우 복구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공공시설은 5대 5, 사유시설은 7대 3이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비의 최대 80%까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을 우선 융자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도 이뤄진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