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6개 시·도 17개 시·군·구에서 총 110억2000만원이며, 이 중 사유시설이 42억9700만원 공공시설은 67억230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피해는 92억8400만원에 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로 혜택을 입게 되는 주택파손 피해자는 총 5610세대(경북 5017세대, 울산 559세대, 기타 34세대)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총 89억10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