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인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같은 해 10월 유씨와 김씨 등은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해야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당시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해 방송사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스톰은 대리인 내지 보관자의 지위에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나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씨 등이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