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둥팡망(东方网)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진산구(金山区) 인민법원은 최근 상하이의 한 여성이 구입한 삼성 갤럭시노트7 휴대폰이 폭발해 제조업체인 후이저우(惠州) 삼성전자 및 발주 무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성은 삼성 중국법인이 중국판 노트7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했기에 구입을 결정했으며, 발주 무역업체는 휴대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만 위안을 보상금으로 요구했으며 현재 진산인민법원은 해당사건을 접수했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길수 기자 g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