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마트는 참기름을 14. 10. 10.부터 ’14. 10. 15.까지는 6,980원, ‘14. 10. 16.부터 ’14. 10. 29.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4. 10. 30.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한다고 홍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 내용은 각각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주)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주) 300만원, 롯데쇼핑(주) 마트부문(이하 롯데마트) 1,000만 원 등 총 62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각종 할인행사시 대형마트가 가격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