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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머니 노린 대형마트의 꼼수, 결국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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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머니 노린 대형마트의 꼼수, 결국 과징금 철퇴

공정위,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6200만원 부과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1.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14. 10. 1.부터 ’14. 10. 8.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4. 10. 9.부터 ’14. 10. 15. 기간에는 가격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후 ‘14. 10. 16.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2. 이마트는 참기름을 14. 10. 10.부터 ’14. 10. 15.까지는 6,980원, ‘14. 10. 16.부터 ’14. 10. 29.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4. 10. 30.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한다고 홍보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거짓으로 상품을 과장해 부풀려 홍보한 대형마트들이 결국 감시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대형마트가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 내용은 각각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주)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주) 300만원, 롯데쇼핑(주) 마트부문(이하 롯데마트) 1,000만 원 등 총 62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각종 할인행사시 대형마트가 가격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