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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마블' 저작권 소송전 발발 넷마블 vs 아이피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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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마블' 저작권 소송전 발발 넷마블 vs 아이피플스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제작사 ㈜아이피플스는 23일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00만장이 팔린 국민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이피플스의 주장이다.

이같은 아이피플스의 주장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