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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소송취하 용도 인감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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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소송취하 용도 인감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도도맘 김미나씨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취하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1일 1심에서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방송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도도맘 김미나씨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취하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1일 1심에서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방송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 여)씨에게 1심에서 징역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피고인 강용석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나씨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