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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개정되는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000만원으로 두 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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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개정되는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000만원으로 두 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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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내년 3월부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 위자료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다. 지난 13여년간 동결된 사망 위자료를 법원 판례와 국민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현실화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대인 배상 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1월 개정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 45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한도에 대해 위자료는 8000만원(60세 미만), 5000만원(60세 이상)으로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은 그동안 국민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 등에 크게 미달했다. 실제 판례상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 가족이 직접 법률비용을 부담해 가며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마찰이 불가피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코자 개정안을 추진했다.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신설됐다.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시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 최대 60일까지 인정된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기존 수입감소의 85%를 휴업손해로 지급하게 된다.
동승자의 경우 동승유형과 운행목적으로 구분한 동승형태별 감액 사례를 12가지에서 6가지로 간소화해 0% ~ 100% 감액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호장치 강화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및 규개위 사전 협의와 규정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로 시행된다.
김진환 기자 gb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