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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미 딜러사에 1조4천억 보상금' 지불 화해안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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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미 딜러사에 1조4천억 보상금' 지불 화해안 최종 승인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이 23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 대기업 폭스바겐(VW)의 배기가스 규제 피해 문제에서 '폭스바겐이 미국의 판매사(딜러사)에 총 12억 달러(약 1조4034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화해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화해안의 승인으로 폭스바겐 측은 미국 내 650여개의 딜러사에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며, 1개 딜러사가 받는 금액은 평균 185만 달러(약 21억6000만원)에 달한다. 폭스바겐은 지금까지 형사와 민사를 통해 미 당국에 약 2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정해져 있어 이번 추가 비용이 경영을 다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의 관대한 보상 처분과는 달리 한국 소비자에 대한 보상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9월 17일 한국투자공사(KIC)가 주주 자격이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리인 자격으로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폭스바겐 경영진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스캔들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
김길수 기자 g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