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내부 감사에서 퇴직예정자 3명이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기금운용 관련 기밀유출 금지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다.
이 중 실장은 기밀정보 유출 관련 감사로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알고서도 재취업 기관에 출근하는 등 영리업무와 겸직금지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까지 위반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세부적인 경위 파악과 인사조치, 감사 보도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연금은 이들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부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 큰 문제는 운용인력의 계속된 이탈이다. 전북 전주 이전을 앞두고 최근 1년여간 50여명의 운용인력이 빠져나갔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