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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유사수신행위 근절위해 설계사 교육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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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유사수신행위 근절위해 설계사 교육 강화 나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에 나선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에 나선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최근 보험설계사중 일부가 유사수신 업체의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고객 등에게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금융지식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국민들의 유사수신 피해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교육과정에 유사수신 행위금지 등 관련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함께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한다. 보험설계사는 등록 전 및 등록 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 위주로 구성해 교육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와 개념을 알려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 컨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금융감독원과 보험연수원은 보험설계사가 불법금융행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