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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빅4', 한국 등 10개국 선재 불공정 거래 탄원…美 상무부와 ITC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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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빅4', 한국 등 10개국 선재 불공정 거래 탄원…美 상무부와 ITC 동시 제출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글로벌이코노믹 윤정남 기자] 미국 철강업계 '빅4'가 한국을 비롯해 벨로루시 등 10개국 철강업체의 불공정 거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와 동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업체는 Gerdau Ameristeel US와 Nucor Corp,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s, Charter Steel이다.
이들 업체들는 한국, 벨로루시, 이탈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 에미리트 연합, 영국 등의 10개국 철강 생산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탄소 및 합금강 선재를 덤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탈리아와 터키 정부가 선재 생산자에게 반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 국가의 생산자들은 수출 대출과 우대 세율에 따른 보험, 우대 세제,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수많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와 동시에 제기됐다.

탄원서에 따르면 '빅4'는 지난 2014~2016년 동안 선재 대상 수입은 56%이상 증가하고 선재 평균 가격은 32% 하락하면서 단가가 점점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저가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미국 생산자들은 매출 감소와 가격 및 이익 감소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미국 상무부는 청원 접수 후 20일 이내에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ITC는 제출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중대한 피해나 위협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린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조사 과정은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18년 1분기로 예상된다.

윤정남 기자 y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