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사들이 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할인특약의 혜택이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관심 부족으로 미처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할인특약 몇가지를 소개했다.
단 이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3%에서 최대 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의 가족도 우대특약을 적용받아 2~5%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이 필요하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0.5~5% 할인)이 있다. 입양 및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1~14% 할인), 부부가 동일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부부가입 할인특약(1~10% 할인) 등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