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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특약’ 이거 하나만 꼼꼼하게 챙겨도 보험료 무려 14%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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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특약’ 이거 하나만 꼼꼼하게 챙겨도 보험료 무려 14% 할인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시 꼭 설계사나 회사를 통해 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시 꼭 설계사나 회사를 통해 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금감원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 직장 동료인 A씨와 B씨는 동일한 생명보험사에 간편심사보험으로 가입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그런데 B씨의 경우 보험료가 A씨보다 저렴했다. 의문이 생긴 A씨가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B씨는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자녀로 돼 있었다. 자녀가 계약을 하고 부모가 피보험자로 될 경우 보험료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안 A씨는 계약자를 본인에서 자녀로 변경하고 효도특약을 신청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사들이 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할인특약의 혜택이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관심 부족으로 미처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할인특약 몇가지를 소개했다.
의 사례의 A씨와 같은 경우는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 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은 경우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롤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1~2%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단 이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3%에서 최대 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의 가족도 우대특약을 적용받아 2~5%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이 필요하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0.5~5% 할인)이 있다. 입양 및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1~14% 할인), 부부가 동일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부부가입 할인특약(1~10% 할인) 등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