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 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한 소비자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삼성측이 리콜 노력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은 리콜 대신 신제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선 신제품 구매 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삼성전자 제품을 새로 구매하는 고객에겐 최고 150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 세탁기는 약 280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이 소비자는 소장을 통해 삼성측이 발표한 삼성이 지불하겠다는 리베이트 금액(150 달러)과 새로운 세탁기 구입 비용에는 차이가 크다며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리콜 대상 세탁기는 약 280만대에 달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