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3일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요인 분석과 예방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장애가 있는 운전자는 정상 운전자에 비해 졸음운전 경험이 2.4배, 아차사고(최근 1년간 사고 날 뻔한 빈도)는 2.6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수면장애 진단기(Watch-PAT)를 활용해 수면시간당 호흡상태 진단 결과, 운전자 94명 가운데 21명인 22.3%가 수면장애로 나타났다.
이들 화물차 운전자는 약 70%가 불만족 수준의 수면을 취했고 주중 하루 평균수면은 6.2시간으로 희망시간 7.8시간에 비해 53.2%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상자의 43.6%가 코골이를 주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보여 수면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이들 운전자는 정상운전에 비해 호흡장애지수 및 주간 졸림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자의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을수록 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고 아차사고를 2명 중 1명이 경험했다. 또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 6시간 이상으로 수면한 운전자보다 사고위험 빈도가 약 3배 높아지고, 이들 운전자의 약 65%가 아차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졸음운전은 고속도로에서 발생률 69.8%로 국도 및 지방도 17.2%보다 4배 이상 높았으며, 졸음에 의한 아차사고도 고속도로 59.1%로, 국도 및 지방도 21.1%에 비해 2.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신규 제작하는 대형 화물차 등에 자동 비상 제동장치(AEBS)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화물공제조합 등에서 기존 차량에 전방 충돌 및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택영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이러한 안전대책은 단시간 내에 졸음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환경이 변화돼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직업 운전자 중심으로 수면무호흡증 검사 제도 시행, 1일 최대 10시간 운전 제한, 연속 8시간 이상 휴식시간 확보 등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