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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실손보험’ 중복 가입 꼭 알려야…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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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실손보험’ 중복 가입 꼭 알려야…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

앞으로 고객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사나 설계사들은 고객의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알려줘야 한다. 실손보험은 실제 피해에 대해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없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고객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사나 설계사들은 고객의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알려줘야 한다. 실손보험은 실제 피해에 대해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없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고객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나 보험사는 중복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이중으로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5000만원, 보험사 임직원은 2000만원, 모집종사자(설계사)는 1000만원 등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타 보험과 달리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 금액을 여러 보험사에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 등 실제 피해를 본 금액을 가입한 여러보험사가 1/n로 비례보상하는 상품이다.

명백하게 보험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불하는 구조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4000명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실손보험 모집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 가입 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도 새롭게 생긴다. 현행 보험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보험 가입자는 약관보다 많이 참고하는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표준상품설명 대본 등의 보험안내자료에 대해서도 보험 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사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 한도 폐지,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보험 상품 사전 신고 의무 폐지 등 보험사의 자율 경영을 촉진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