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실손보험의 경우 타 보험과 달리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 금액을 여러 보험사에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 등 실제 피해를 본 금액을 가입한 여러보험사가 1/n로 비례보상하는 상품이다.
명백하게 보험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불하는 구조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4000명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실손보험 모집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 가입 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도 새롭게 생긴다. 현행 보험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보험 가입자는 약관보다 많이 참고하는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표준상품설명 대본 등의 보험안내자료에 대해서도 보험 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