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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노동조합 탈퇴 협박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 노동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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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노동조합 탈퇴 협박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 노동부에 고발”

지점 폐쇄 및 원격지 발령 압박으로 노조탈퇴 강요 주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증권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을 노동부에 고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증권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가 동부증권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점 폐쇄 및 원격지 발령 압박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동부증권 사측을 규탄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을 노동부에 고소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창사 이후 36년 동안 무노조 회사였던 동부증권은 지난 3월29일 노조(사무금융노조 동부증권지부)가 설립되자 조합원들이 사내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올린 노조설립 알림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노동조합 관련 내용으로 자유게시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공식회의에서 SNS에 노동조합이 만든 온라인 대화방에 참여한 직원들의 탈퇴를 강요하기도 했다.

게다가 중간관리자를 총 동원해 노동조합 가입이 늘지 않도록 긴급회동을 실시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가장 높은 부산경남 지역에 대해 본부장을 교체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부산경남지역 지점 통폐합과 이로 인한 원격지 발령 언급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했다는 설명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동부증권은 소속 직원들에게 동종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살인적 성과급제를 적용하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며 "직원(정규직)들은 자체 성과제도에 따라 6개월 마다 평가를 받는데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을 경우 임금이 70% 삭감되는 등 불합리한 임금제도와 차별적인 복지제도 운영 및 축소로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의 불법적 노동탄압에 굴복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동부그룹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 당당히 맞서 부당한 노동행위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협박한 자들을 끝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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