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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서비스에 끼워파는 ‘부가보험’… 보험사 새로운 수익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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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서비스에 끼워파는 ‘부가보험’… 보험사 새로운 수익원 되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같이 끼워팔수 있는 부가보험이 제조사와 보험사에 모두 새로운 수익원과 고객 창출의 창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같이 끼워팔수 있는 부가보험이 제조사와 보험사에 모두 새로운 수익원과 고객 창출의 창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와 보험회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으로 부가보험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조·판매사는 보험 서비스를 더해 타사와 차별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신규채널을 확보하고 수익원 창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선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입 시점에 바로 관련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부가보험이 제품과 서비스 제조·판매사, 보험사의 차별화 및 수익 창출 방안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특정 재화·용역의 제조·판매사가 판매 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해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을 보험의 ‘부가모집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 보험을 ‘부가보험(add-on insurance)’이라고 한다. 단종보험도 부가보험의 한 형태다.

부가모집 방식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의 구입과 함께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제조·판매사는 수수료 수익원 창출과 고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는 신규채널을 통해 보험을 용이하게 모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 단종보험이 도입 된 이후 국내에서는 정체된 모습이지만 보험계약 당사자 간 이해가 일치하고 ‘단종단체형’ 모집 방식 도입이 검토됨에 따라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조·판매사는 주요 상품의 제조·판매사를 의미하며, 주요상품은 대출,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부동산계약 등 다양하다 ▲부가보험에서는 개별·단체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주요 상품의 제조·판매사가 보험모집채널임 이미지 확대보기
▲제조·판매사는 주요 상품의 제조·판매사를 의미하며, 주요상품은 대출,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부동산계약 등 다양하다 ▲부가보험에서는 개별·단체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주요 상품의 제조·판매사가 보험모집채널임

외국 사례를 보면 주로 대출, 자동차, 여행상품, 전자제품,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등에 연계해 부가보험이 모집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채무자가 사고로 인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및 각종 담보대출의 채무를 대납해주는 지급보증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이하 ‘PPI’)을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판매사는 신차 또는 중고차 판매 시 GAP보험, 대출이행보험, 타이어·림보험, 기계결함보험 등을 모집할 수 있다.

GAP보험(Guaranteed Auto Protection insurance)은 자동차가 전파·도난되었을 때 차량 융자잔액보다 자동차보험의 차량 보상비가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대출이행보험(loan termination insurance)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차량 융자잔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융자잔액과 차량 시가 간 차액을 담보하고, 타이어·림보험(tire and rim insurance)은 타이어와 림을 수리·교체하는 비용을 담보, 기계적 결함보험(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품질보증기간 만료 후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담보한다.

항공사·여행사는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판매 시 여행자보험을, 전자기기 등 소매제품 판매사는 제품의 손상을 담보하는 가젯보험(gadget insurance)을 모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가보험 모집방식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행동 및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속성이 내재돼 있다고 본다.

단점을 보면 ▲소비자가 부가보험의 존재 및 비용을 최종 단계에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보험의 보장범위나 타 판매사가 제공한 보험과의 가격 비교를 하기가 어렵고 ▲보험과 제품의 판매가 결합해 이뤄지다보니 소비자는 과다한 정보에 직면 결정피로증을 보이기 쉽고 ▲보험이 부차적인 상품이고 메인 상품의 가격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부가보험의 가격이나 조건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 또는 제조·판매사가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로 부가보험을 모집할 우려도 있다. 판매사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가능성도 높다. 보험사는 매출 규모가 큰 업체를 자사의 모집채널로 확보하기 위해 모집 수수료를 높일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한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부가보험은 소비자가 적시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인지·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부가보험이 건전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부가보험의 손해율 등 실적 정보와 가격비교 공시를 강화하고, 부가보험의 가입 권유 시점이나 가입 결정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구매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