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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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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19일 제366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향후 5년간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옵센인쇄판은 앞서 3월 22일부터 5.73∼10.00%의 잠정관세가 부과됐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바른 판으로 인쇄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1300억원(약 2만t)이며 중국산이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제일씨앤피는 지난해 8월 저가 중국산 제품의 급증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8개월간 조사가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5년 옵셋인쇄판의 국내 생산업체는 4곳이었으나 1곳이 그해 생산설비를 폐쇄했고 다른 업체는 올해 2월 생산을 중단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