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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美 디볼드와의 ATM 특허소송 일부 패소… “북미 시장 진출 타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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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美 디볼드와의 ATM 특허소송 일부 패소… “북미 시장 진출 타격 없어”

노틸러스효성 북미 지역 매출액이 3년 연속 상승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노틸러스효성 북미 지역 매출액이 3년 연속 상승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채지용 기자] 효성이 미국 최대 현금입출금(ATM) 업체 디볼드닉스도프와의 ATM 특허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효성은 1건에 대해 승소를, 디볼드는 2건에 대해 일부 승소했다. 효성은 이번 판결이 미국 시장 진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효성의 자회사인 노틸러스효성이 디볼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판결했다.

노틸러스효성은 지난 2015년 10월 디볼드와 특허권 소송에 휘말렸다. 디볼드는 자사 특허 6건을 노틸러스효성이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디볼드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특허권은 ATM 제조와 운영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다. 6건에는 ATM 정비 기술과 고객 정보 보안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건은 효성이 무효신청을 해 ITC가 받아들여 소송에서 제외됐다. 2건은 디볼드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판결에서 소송이 제기된 특허권은 3건으로 노틸러스효성은 수납부 디자인 관련 기술 1건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 ATM 기기 모듈 장착부 디자인 관련 기술과 수표 문자 판독 기술 등 2건에 대해서는 일부 패소했다.

효성은 이번 판결이 자사의 미국 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자사가 침해했다고 판결이 난 기술은 대체기술이 개발돼 신제품에 적용되고 있고 기존 제품 역시 반품 없이 유지·보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미국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향후 디볼드의 손해 배상 소송 제기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틸러스효성은 리테일과 금융 등을 포함한 북미 시장에서 4년 연속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다.

노틸러스효성의 북중미 지역 매출액은 연결기준 ▲2014년 1461억원 ▲2015년 2095억원 ▲2016년 3085억원으로 3년 연속 올랐다. 특히 지난해 북중미 지역의 매출액은 3년만에 내수(2529억원)를 앞질러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