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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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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집중 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이 레미콘 등 불량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20개 품목에 대해 시판품을 조사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가기술표준원이 레미콘 등 불량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20개 품목에 대해 시판품을 조사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레미콘 등 불량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레미콘과 철근 등 KS인증제품 20개 품목 2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으로 요청해온 레미콘과 전선관 등 8개 품목 125개 업체와 품질 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강관, 위생도기 등 12개 품목 102개 업체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로 불량 KS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조사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품심사는 시중 또는 공장에서 채취한 제품의 시료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분석결과에서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공장심사를 통해 제조공장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살핀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불량 KS인증 생산업체에 대해 인증 취소와 표시 정지 및 판매 정지, 개선 명령 등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증 취소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1년간 인증 신청 역시 불가능하다.
표시 정지와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 기간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고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 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표원은 향후 KS인증제품에 대해 상시 점검과 시판품 조사를 시행해 불량 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