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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진공항 한국인 승객, 검역 없이 곡물 반출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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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진공항 한국인 승객, 검역 없이 곡물 반출하다 적발

검사 위해 표본 추출하다 '살아있는 벌레' 발견

텐진공항 검험검역국에서 한국인 승객이 곡물을 반출하다 적발됐다. 이 곡물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되어 심각한 문제로 확대됐다. 자료=天津机场检验检疫局이미지 확대보기
텐진공항 검험검역국에서 한국인 승객이 곡물을 반출하다 적발됐다. 이 곡물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되어 심각한 문제로 확대됐다. 자료=天津机场检验检疫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한국인 승객의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던 곡물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돼 검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망 등 중국 언론이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텐진공항 검험검역국에서 한국인 승객 1명이 참깨를 포함해 녹두, 황두, 홍두, 흑두 등 5종의 곡물을 반출하다 적발됐다.
승객은 한국의 중국 음식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곡물을 가져갈 계획이었으며,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역당국은 관련 검사 및 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통과하려 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을 하던 검역요원에 의해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돼 사태는 크게 확대됐다. 아직까지 벌레의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중국의 검역을 피해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왔다면, 자칫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다.

10년 전 인천공항을 통해 선물용으로 들고 오던 호두에서 해충인 '코드린나방'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당시 검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법상 여행자가 과일류 등 식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