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사무장 병원, 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한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장기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거나 정비업체에서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 또는 수리한 것처럼 비용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등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역 맞춤형’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달부터 경찰과 금감원,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보험사기와 관련한 정보를 각 기관이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5조5000억원대에 달하며 이런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40만원, 국민 1인당 평균 10만여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부당한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명백한 범죄”라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