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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레트 vs 윌킨슨' 독일 무대로 면도기 날선 공방…교체용 면도날 특허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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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레트 vs 윌킨슨' 독일 무대로 면도기 날선 공방…교체용 면도날 특허 침해 주장

질레트 교체용 면도날 '마하3' 모방 주장
소송 및 판매금지 여부 7월 18일 발표할 예정

세계 최대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와 윌킨슨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소송 주인공인 질레트 'Mach3'. 자료=질레트이미지 확대보기
세계 최대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와 윌킨슨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소송 주인공인 질레트 'Mach3'. 자료=질레트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세계 최대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와 윌킨슨이 글로벌 점유율 전쟁에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을 무대로 면도기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질레트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라이벌 윌킨슨과 미국 모회사 에지웰을 상대로 면도기홀더와 교체용 면도날 블레이드의 인서트 사이에 적용된 기술이 질레트의 유럽 특허(EP 1695800)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질레트는 또 윌킨슨이 자사 제품에 대해 포장지 및 광고 문구에서도 질레트의 '마하3(MACH3)' 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제조 및 모방 논란이 일고 있는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고 프랑크푸르트의 지역신문 노이에 프레세가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같은 질레트의 주장에 대해 윌킨슨 측은 질레트의 마하3는 거의 20년 전에 출시한 이후 단독으로 교체용 면도날 블레이드의 판매 혜택을 누려왔으며, 마하3의 특허는 이미 종료됐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질레트는 마하3의 일부 특허가 만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에지웰은 이미 그 전에 제품 생산에 착수했다며, 만약 경쟁사가 잘못된 주장으로 특허를 침해한다면 "직원과 주주, 나아가 소비자게도 불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질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 요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오는 7월 1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분쟁은 2018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