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상습적인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해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가입 단계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무리하고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고 보험사기 연류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조사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통상 1계약당 입원 1일당 5만~10만원 내외로 가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여러 회사에 다수 가입하는 수법으로 80만원 이상까지 설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자병원 등 4개의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허위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50여회에 걸쳐 500일 이상 반복 입원하여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한 사례도 나왔다.
사채상환 등을 마을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보험사기 수법을 동원해 3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에 대해 경찰청에 통보하고 오는 11월 3일까지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 중 전국 수사관서와 긴밀히 협력해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