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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친박 비상임이사 4명, 박근혜 前 정부 허가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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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친박 비상임이사 4명, 박근혜 前 정부 허가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할까?

13일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 논의

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
신고리 5,6호기 조감도.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안건을 논의한다.

한수원 내부 임원들로 구성된 상임이사 6명을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총 7명이다. 이 중 4명이 친박인사다. 이들이 박근혜 전 정부가 처음으로 승인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결정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13일 오후 3시 경북 경주 본사에서 한수원 이사회를 열고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논의한다.

그간 공사 중단 안건은 위법 논란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졌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의 일시 정지 및 취소 결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이에 한수원 법무실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며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법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한수원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이사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한수원 직원들로 채워져 사실상 정부 요청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극히 적다.

관건은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7명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1명이 더 찬성해야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셈이다.
비상임이사는 ▲조성희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 이사 ▲류승규 전 국회의원 ▲이진구 전 경주시의회 의장 ▲조성진 경성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 ▲이상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서정해 경북대학교 경상대학장 ▲권해상 전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 등이 있다.

이 중 조성희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 이사와 류승규 전 국회의원, 이진구 전 경주시의회 의장, 서정해 경북대학교 경상대학장은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조성희 이사가 근무한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의 에너지자원산업본부 소속 ‘에너지자원산업 발전 포럼’에서 시작됐다. 포럼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연구를 담당했다. 대선 후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연구회를 구성, 연구회는 2013년 1월 출범했다.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류승규 이사 역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사회 노동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선진비전 제4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진구 전 경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해 원조 친박을 내세운 인물이다. 이 전 의장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의 공동대표로도 활동했다.

아울러 서정해 경북대 경상대학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건설을 허가한 원전이었다. 설비 용량은 호기 당 1400MW로 총 사업비는 8조6000억원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며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핵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