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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4일 이사회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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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4일 이사회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경북 경주시 북군동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진 전원 참석 하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예견된 일이다. 한수원 이사회의 상임이사 6명은 한수원 내부 임원으로 정부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데다 비상임이사 7명 중 1명만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에 대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하는 시점부터 3개월로 정했다. 3개월 안에 공론화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에 방침을 재결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동안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과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력사들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수원은 공사 재개 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사회는 이날 5·6호기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3단)는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위라서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하므로 일시중단 기간 안에도 작업을 지속해 8월 말까지 완료하는 내용도 논의·의결했다.

한편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가 중단될 시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 의결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 역시 제기돼 향후 노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