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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청와대 독대 이후 17개월 만에 법정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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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청와대 독대 이후 17개월 만에 법정대면

靑 독대와 法 대면, 말 차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5일 청와대에서의 독대 이후 17개월 만에 법정에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간의 이목은 이들의 말이 과거 청와대 독대와 현재 법정 대면에서 달라질지에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총 3차례 진행됐다.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등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승마와 동계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한 청탁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이 청탁들이 독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봤다.

특검은 앞서 두 차례 박 전 대통령을 이 부회장의 재판장에 증인으로 세우려 했다. 19일 증인소환은 세 번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재판을 받는 중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인장에는 ‘강제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거부를 할 것으로 관측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