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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달려온 이재용 재판, 다음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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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달려온 이재용 재판, 다음주 끝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7일 시작됐다. 지난 1일까지 총 49차 공판이 진행됐고 이 기간 출석한 증인만 60여명에 달한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이명(異名)에 걸맞게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인물들은 줄줄이 증언대에 섰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50차 공판에 60번째 증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방기일과 특검의 구형,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진술을 끝으로 4개월간 지속된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고시한 결심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31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로 미뤄졌다. 특검의 ‘준비부족’으로 일정이 미뤄진 것.

아울러 특검은 당초 황 전 전무에 대한 신문시간으로 3시간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같은날 진행될 예정이던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은 이틀간 진행됐다.

이로 인해 당초 2일→4일→7일로 연기됐던 결심 일정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개정 규칙을 반영해 일선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최종지침은 이달말 완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첫 생중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