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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공론화위 법적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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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공론화위 법적 절차 무시”

한수원 노조가 지난 7월 2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미지 확대보기
한수원 노조가 지난 7월 2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한수원 노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 한수원 직원과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김병기 노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으므로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들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를 구성한 점 또한 문제 삼았다.

한편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치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이와 관련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한다. 노조는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