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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법적 절차 위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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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법적 절차 위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1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등이 원전 공사 중단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어겼다며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1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등이 원전 공사 중단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어겼다"며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등이 원전 공사 중단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수원 노조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에 국가 경제의 중차대한 운명을 맡겼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한 점은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므로 활동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위 활동으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길이 막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