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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 보험료 인상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중단 후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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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 보험료 인상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중단 후 재가입 가능

지난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 인상됐다./국민연금공단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 인상됐다./국민연금공단
지난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 인상됐다.

또 오는 9월부터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수급자는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그러나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초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른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이다.

하지만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이면 30%나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