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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쥔 김진동 판사, 이제 선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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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쥔 김진동 판사, 이제 선고만 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김진동 판사의 1심 선고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김진동 판사의 1심 선고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23일에 달하는 기나긴 재판과정이 종료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재판부의 손에 넘어갔다.

특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를 저질렀다.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검의 구형과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변호인단의 변론과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삼성의 입장”이라며 “재판부의 선고만 기다릴 뿐”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께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과 삼성 측이 제시한 증거 의견 등을 종합해 선고할 방침이다. 4개월에 달하는 재판이 종결된 만큼 세간의 관심은 재판부에 쏠려 있다.

법조계에서 김진동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보다 ‘엄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진동 판사는 현재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수만 쪽에 달하는 제출서류를 전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재배당됐다. 앞서 조 부장판사가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형사합의33부가 지난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후견인으로 활동한 인물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돼 형사합의27부에 맡겨졌다.
당시 법원은 “담당 재판장이 최순실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7부는 부패전담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 등을 맡았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 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짜 주식’ 혐의와 관련해선 “직무와 관련된 넥슨 주식을 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반면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 것이란 시각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구형을 강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과거에는 구형의 절반가량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향이 바뀌어 3분의 2 정도를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관측처럼 구형의 3분의 2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 받는다. 삼성 측에선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겠지만 삼성전자는 또다시 주인을 잃는 모양새가 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