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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구성 취소해야"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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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구성 취소해야" 행정소송 제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한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한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한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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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법적 근거없이 설치된 공론화위가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피고가 위법하게 수립한 이 사건 구성·운영계획안과 피고가 위법하게 발령한 이 사건 훈령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