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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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법적 근거없이 설치된 공론화위가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피고가 위법하게 수립한 이 사건 구성·운영계획안과 피고가 위법하게 발령한 이 사건 훈령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