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 가운데는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도 상당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영업원, PC설치기사 등도 보험 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에 포함됐다.
보험사가 이들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이유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직업군의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해 손해율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는 전문 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입장은 조금 다르다. 보험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 유무를 결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도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사의 특정 직업군 가입 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행·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