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법원은 티파니가 대형마트 코스트코를 상대로 제기한 '짝퉁 티파니 반지 판매' 소송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코스트코는 티파니에 모두 1940만 달러(22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코스트코는 티파니가 만들지 않은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티파니는 이날 성명을 통해 "티파니의 상표권과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정받았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두 회사 간 소송은 2013년 시작됐다. 코스트코는 티파니&코 브랜드로 전국 매장에서 약 2500개의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한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코스트코는 소송이 제기된 후 모두 환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