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코스트코, 티파니에 221억 배상 판결…티파니 "상표권‧브랜드는 보호대상"

공유
1

코스트코, 티파니에 221억 배상 판결…티파니 "상표권‧브랜드는 보호대상"

유명 보석 브랜드 티파니의 반지들. 자료=티파니&코 홈페이지.
유명 보석 브랜드 티파니의 반지들. 자료=티파니&코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명품 브랜드 티파니의 이름을 도용한 다이아몬드 판매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미국 지방법원은 티파니가 대형마트 코스트코를 상대로 제기한 '짝퉁 티파니 반지 판매' 소송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코스트코는 티파니에 모두 1940만 달러(22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코스트코는 "우리가 판매한 반지는 흔히 말하는 티파니 '위조품(counterfeit)'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며 "'티파니'의 사용은 반지의 일반적인 스타일"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트코 매장에 여러 종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진열해 놓고 제품 앞에 '티파니'라고 적어 판매했지만 티파니 스타일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코스트코는 티파니가 만들지 않은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티파니는 이날 성명을 통해 "티파니의 상표권과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정받았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두 회사 간 소송은 2013년 시작됐다. 코스트코는 티파니&코 브랜드로 전국 매장에서 약 2500개의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한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코스트코는 소송이 제기된 후 모두 환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