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에서 기아차측에 4223억원의 지급의무를 판시했다.
두 소송을 합산한 노조의 청구금액은 1조926억원(원금6588억원과 지연이자 4338억원의 합)으로 조정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판결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 및 지연이자 1097억원)은 노조 청구금액의 39%에 해당한다
기아차가 공시에서 밝힌 인식 예정 비용은 1조원가량이다. 이는 법원이 판결한 금액 4223억원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판결한 4223억원 중 2014년 대표소송과 관련한 금액은 대표 13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비용 1.2억원만 포함되어 있다.
대표소송의 판결은 해당되는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한 2014년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 소송도 감안해야 한다. 기아차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약 6000억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연구원은 이어 " 통상임금 판결이 기아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소송이 6년째 진행돼 통상임금 관련 비용이 주가에 반영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인식할 비용의 규모가 예상 범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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