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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임시주총,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살펴보니… '親국민·참여정부''親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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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임시주총,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살펴보니… '親국민·참여정부''親오너'(?)

효성이 다음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효성이 다음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논의할 효성의 임시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효성이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로 선정한 사람은 총 5명. 이들의 특징은 ‘친(親)국민·참여정부’ ‘친(親)오너’로 요약된다.

효성은 지난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의 반발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터라 이번 주총에서는 재선임 안건이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친(親)국민·참여정부 인사 대거 포진

15일 효성에 따르면 효성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공덕동 효성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주요 안건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건이다.

효성은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김상희·한민구·손병두·이병주·박태호 이사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상희·한민구·이병주 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독립성 논란으로 부결돼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다.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는 손영래 전 국세청장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권오곤 전 부장판사,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총 5명이다. 이 중 손영래·김명자·권오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최중경·정상명 감사위원 안건이 차순으로 논의된다.

후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친(親)국민·참여정부 인사’라는 점이다. 손영래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세청장(2001~2003년)을 지냈다. 연세대 졸업후 행시 12회에 합격,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친형이 손학래 철도철장으로 김대중 정부 때 형제가 함께 요직을 맡았었다.

김명자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1999~2003년)을 지냈고, 장관 임기를 마친 후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김 전 환경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건설교통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의 인사 발탁 과정을 회고하며 “김명자 전 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에 임명하려 했다. 여성의 적극적 발탁 의미와 함께 환경마인드에 입각한 건설행정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권오곤 후보와 정상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권오곤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정상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17회) 동기로 참여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 후보 셋, 오너 일가와 동문

후보들은 효성의 오너 일가와도 학연으로 얽혀있다. 권오곤·최중경 후보는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과 같은 경기고 출신이다.

특히 권 후보는 53년생, 이 부회장은 52년생으로 둘은 선·후배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권 후보는 조석래 전 회장 일가의 형사소송을 맡고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국제법연구소 초대 소장이기도 하다.

김명자 후보 또한 조석래 전 회장의 부인인 송광자 부사장과 경기여고 동문이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에서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일 낸 성명서에서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들이 여전히 이사회 다수를 점하게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효성 이사회에 근본적인 혁신을 요청했다.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 활동에 대한 조언과 견제를 해야 하는데 오너 일가와 학연으로 얽혀있으면 독립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경영 전반에 의견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해 후보자를 선임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에는 ‘3%룰’이 적용된다. ‘3%룰’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감사위원 선임 시 3%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효성은 이미 지난 정기주총에서 3%룰에 의해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효성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은 11.4%,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지분은 51.6%였다.

조현준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6.97%였지만 '3%룰'이 적용돼 감사위원 선임에 필요한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조현준 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7.48%이다. 올해 6월 30일 기준 국민연금지분은 11.37%, 소액주주 지분은 43.27%이다. '3%룰'에 따라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번 주총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