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화성-12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보고 받고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을 무력시위를 위해 발사할 것을 명령했다.
동해안 사격장에서 쏘아올린 현무-2A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로 250㎞ 떨어진 표적을 향해 2초 간격으로 연달아 2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의미는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즉시 보복성 개념으로 북한의 원점에 대한 타격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군이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충분히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하기 전에 충분히 원점 타격을 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켰다. 문제는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현무 미사일은 발사 된지 수초 후 해상으로 추락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 미사일의 발사는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6발이 실시가 됐다. 이 중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무2는 현무1A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에서 300㎞로 연장한 것이다. 2006년 7월 실전배치됐으며 2014년엔는 사거리를 500㎞(현무2B)로 연장하고 지난 6월에는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사거리 800㎞의 현무2C 미사일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은 사거리에 제한이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만들어진 이래 2001년 한 차례 개정됐다. 2001년 개정을 통해 사거리 300㎞,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됐다. 이후 2012년에 사거리 800㎞로 확대됐다. 사실상 남쪽 어느 지형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550㎞만 되어도 중부지방에서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북한의 ICBM 도발 이후, 한미간에는 탄두 중량 증량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지자 사실상 미국과 합의가 이뤄져 탄두 중량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확실시 됐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