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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깜깜이 심사’ 바뀐다… 특허심사위원 민간인 100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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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깜깜이 심사’ 바뀐다… 특허심사위원 민간인 100명 구성

인천공항 내 위치한 한 면세점의 모습. 사진=한지명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공항 내 위치한 한 면세점의 모습. 사진=한지명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이 전면 개편된다.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이 주도하는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도 완전히 공개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1차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개편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된 개선 방향이다.
특히 기존 15명 이내였던 특허심사위원회가 앞으로는 ▲ 보세구역 관리역량 ▲ 경영 역량 ▲ 관광 인프라 ▲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씩 100명 내외로 위원을 늘린다. 기존 과반수 민간위원을 전원 민간으로 확대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임기 1년(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100명 내외 전체 위원 중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직무태만·비위사실 적발 시 해촉규정도 마련하는 등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100명 내외의 위원 전체 명단을 비롯해 평가기준, 배점, 결과 등이 전면 공개된다.

특허심사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개별 위원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 평가하던데서, 각 위원이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 후 분야별로 점수를 집계하기로 했다. 세부 평가항목 평가시에는 점수를 11등급('A+'∼'F')으로 나누어 고정된 점수를 부여한다. 위원들 간 과도한 점수편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하는 것도 달라진 점 중 하나다. 심사 관련 부정·비리를 감시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이번 1차 개선안 이후에도 특허발급 요건 등을 법령에 명확하게 넣는 방안, 특허 부정 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특허제도의 근본적 보완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방식도 경매제·등록제 등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12월 말 특허 기간이 끝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이번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