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금융권은 대출금이나 공과금의 납부일이 휴일일 경우 소비자 권익을 위해 휴일 다음 첫 영업일로 납부를 유예한다. 휴일로 인한 금융지연 이자는 각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부담을 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업체 같은 3금융권이나 최근 새로운 대출모형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P2P대출 업체도 마찬가지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하루라도 더 빨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부 가상계좌 등을 알려주면서 2일 휴무일에 입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자를 갂아주는 것은 아니다. 10일날 출금하면서 그때까지의 연체이자를 금융사들이 안 받는 것 뿐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