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우선된 조치는 본인 차량 탑승자와 상대 차량 탑승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상이 있다면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하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한다.
차량이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사진을 촬영한 후 가장자리로 이동시켜 추가사고 등을 예방하고 이때도 삼각대 경광봉 등을 추가 설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사고처리를 위해서 즉각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 응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잘 모르므로 자동차과실비율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징 들어가면 사고발생장소, 내 차의 진행방향,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 사고상황 등을 클릭해서 선택항목에 따른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이륜차, 차 대 자전거, 고속도로 등 상황에 맞는 사례와 해당 영상 등도 참고가 가능하다. 예시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고 사례를 찾고 참고하면 된다.
과실비율 인정 기준 앱은 기존의 판례, 분쟁조정사례 등을 준용해 만들어 졌지만 현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일반 앱보다 더 많은 사례가 탑재된 ‘전문가용 앱’도 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